장기요양보험 지원금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은 신청만 하면 가족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월평균 150만원 상당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6~15%로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 조사 일정 예약
온라인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 공단 직원이 전화로 방문조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약 60~90분입니다.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등급 판정 및 서비스 이용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즉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7,000여개 기관 중 집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등급별 지원금액 총정리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1등급(최중증)은 월 한도액 1,845,200원, 2등급 1,645,200원, 3등급 1,417,3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17,200원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입소 시 이용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604,600원 한도로 주 3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꼭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특히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지사 방문 작성 가능)
- 의사소견서(방문조사 후 14일 이내 제출,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발급)
-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건강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지(있는 경우에만 제출, 등급 판정에 참고자료)
- 소득·재산 증빙서류(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인 경우 필요)






등급별 서비스 한눈에 보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한도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등급의 혜택을 확인하세요.
| 등급 | 월 한도액 | 주요 서비스 |
|---|---|---|
| 1등급 | 1,845,200원 | 방문요양 하루 4시간, 방문목욕 주 2회 |
| 2등급 | 1,645,200원 | 방문요양 하루 3시간, 주야간보호 주 3회 |
| 3등급 | 1,417,300원 | 방문요양 하루 2시간, 복지용구 대여 |
| 4등급 | 1,306,200원 | 방문요양 주 12시간, 단기보호 이용 |
| 5등급 | 1,117,200원 | 방문요양 주 9시간, 치매가족휴가제 |
| 인지지원등급 | 604,600원 | 주야간보호 주 3회(인지활동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