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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감면 방법을 알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2배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은 12만원, 보행자 신호위반은 6만원이며, 기존 과태료에서 100% 가산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완벽가이드
이파인 사이트 접속방법
이파인(www.efine.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해당 건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증빙서류 준비사항
신호등 오작동, 응급상황, 기계적 결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해당 시간대 10분 전후 영상을 저장해두세요.
신청 후 처리절차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취소되며, 기각 시 원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과태료 감경 받는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버교육센터에서 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되며, 교육비는 3만원입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도 중복 적용되어 최대 40%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놓치면 생기는 문제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고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며, 이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60일 경과 시 20% 가산금, 90일 경과 시 40%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14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30일 초과 시: 원금 + 20% 가산금 부과
- 60일 초과 시: 원금 + 40% 가산금 부과
- 90일 초과 시: 체납처분 및 재산압류 가능
차종별 과태료 금액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 차종구분 | 신호위반 | 보행자신호위반 |
|---|---|---|
| 승용차 | 12만원 | 6만원 |
| 승합차 | 13만원 | 7만원 |
| 화물차 | 13만원 | 7만원 |
| 이륜차 | 8만원 | 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