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0.15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토지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허가제 적용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 없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약하려다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허가제 적용 현황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 신청방법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거래계약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30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시세 급등지역 분석
수도권 허가제 확대 지역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 기존 허가제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올해 15-20% 상승했으며, 새로 추가된 하남시와 과천시도 허가제 예고 효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요 허가제 지역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구 등 지방 허가제 지역도 평균 10% 이상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허가제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허가제 예정 지역 동향
내년 상반기 허가제 적용 예정인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는 선제적 매수 세력 유입으로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작되어 조기 진입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허가 승인받는 핵심전략
토지거래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입니다.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주택 건설, 상업시설 운영 등 명확한 이용계획을 제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사업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면 승인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획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은 우선 승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토지거래허가제를 모르고 진행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거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허가구역 지정 여부 사전 확인
- 허가 신청 후 30일 심사기간 동안 계약 효력 정지 상태 유지
- 허가 거부 시 계약금 손실 위험성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인허가와 중복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