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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가

유익한 생활정보!! 2025. 10. 13. 01:4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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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방문요양 수가는 전년 대비 인상(평균 +3.93%)되었고, 이용시간(30·60·90…240분)에 따라 급여비용본인부담금(기본 15%)이 정해집니다. 또한 심야·휴일 가산, 가족요양(가족인 요양보호사) 한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예외 규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아래 카드에서 2025 최신 단가표, 감경 시 본인부담, 가산 적용, 월 한도와의 연동, 가족요양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근거: 복지부·공단 고시 및 2025 단가 안내). 

     

     

    1. 2025 방문요양 수가표(기본단가 & 본인부담)

    방문요양은 방문 1회당 30분 단위로 급여비용이 고시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이 비용의 15%(감경 시 9% 또는 6%, 의료급여 1종 0%)를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대표 구간의 급여비용(수가)본인부담(일반 15%)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분: 16,940원 → 본인부담 15% 2,541원 (감경 9% 1,525원 / 6% 1,016원)
    • 60분: 24,580원 → 본인부담 15% 3,687원 (9% 2,212원 / 6% 1,475원)
    • 90분: 33,120원 → 본인부담 15% 4,968원 (9% 2,981원 / 6% 1,987원)
    • 120분: 42,160원 → 본인부담 15% 6,324원 (9% 3,794원 / 6% 2,530원)
    • 150분: 49,160원 → 본인부담 15% 7,374원
    • 180분: 55,350원 → 본인부담 15% 8,303원
    • 210분: 61,670원 → 본인부담 15% 9,251원
    • 240분: 68,030원 → 본인부담 15% 10,205원

    모든 기관이 같은 수가·같은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며, 월 한도액 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됩니다(한도 초과분은 100% 자부담). 

    요약: 2025년 방문요양은 30~240분 구간별 수가가 고시되어 있고, 수급자 부담은 기본 15%(감경 시 9%·6%).

    2. 감경 적용 시 본인부담 계산

    저소득·의료급여 등 감경 대상이면 재가급여(방문요양)의 본인부담률이 9% 또는 6%로 줄어듭니다(의료급여 1종 0%). 예를 들어 90분(33,120원) 이용 시 일반 15% 4,968원 → 감경 9% 2,981원 → 감경 6% 1,987원입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세대 기준 보험료·재산 등으로 산정·적용하며, 누락 시 신청으로 보완합니다.

    요약: 방문요양 90분 본인부담은 일반 4,968원 → 감경 2,981원(9%) / 1,987원(6%)로 감소.

     

    3. 가산 규칙(심야·휴일·유급휴일)과 예외

    ① 심야 가산

    22:00~익일 06:00 제공분은 수가의 +30% 가산(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같은 시간이면 심야에 더 높은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② 휴일·유급휴일 가산

    공휴일(일요일 포함) 제공분은 +30% 가산,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공분은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기관마다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고시 기준입니다. 

    요약: 심야 +30%, 공휴일 +30%, 유급휴일 +50% 가산(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심야가산 예외).

    4.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계획을 먼저 짜야 하는 이유

    방문요양은 등급별 재가 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급여 불인정으로 전액 자부담이 되므로, 매월 초에 요일·시간·방문 횟수를 한도 기준으로 먼저 확정하고, 심야·휴일 가산이 들어가는 요일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 1등급 한도 2,306,400원 등 2025년 최신 한도) 

    요약: 방문요양을 늘리면 한도 차감도 빨라짐—심야·휴일 가산을 고려해 월간 계획을 먼저.

     

    5. 가족요양 핵심 규정(60분 기준·월 20일 등)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일 60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 20일 범위 등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예외(배우자 요양, 특정 문제행동·치매 상병 등 조건 충족) 시 확대 산정이 가능하나, 기본은 60분 기준·일수 제한임을 기억하세요. 자세한 산정방법은 공단 고시·세부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가정방문 의무, 심야가산 제외 등 별도 규정이 있으니 계획 시 기관과 함께 확인하세요.

    요약: 가족요양은 60분·월 20일 제한이 기본, 예외 요건 충족 시 확대 가능. 인지활동형은 별도 규정 존재.

    6. 계산 예시: 이렇게 바뀝니다

    예시 A: 평일 낮 90분 × 월 20회(감경 없음)

    수가 33,120원 × 20회 = 662,400원, 본인부담 15% → 99,360원. (월 한도에서 662,400원 차감) 

    예시 B: 평일 야간(22~06시) 60분 × 월 8회(감경 9%)

    60분 수가 24,580원 × 심야가산 1.3 = 31,954원(반올림), 8회 총액 약 255,632원. 본인부담 9% → 월 약 23,007원. (심야는 한도 차감이 더 크므로 월간 계획에서 별도로 관리)

    예시 C: 가족요양 60분 × 월 20일(감경 6%)

    60분 수가 24,580원 × 20일 = 491,600원, 본인부담 6% → 29,496원. (가족요양은 원칙적으로 60분 기준·월 20일 범위) 

    요약: 시간·감경·가산(심야/휴일) 조합에 따라 본인부담과 한도 차감액이 크게 달라짐.

     

    7. 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들

    Q1. 기관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 수가와 본인부담률은 고시 기준으로 전국 동일합니다(기관 임의 조정 불가). 

    Q2. 심야·휴일 가산은 꼭 적용되나요?

    해당 시간·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면 의무적으로 가산이 붙습니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심야가산 제외. 

    Q3. 가족요양은 왜 60분·월 20일로 제한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는 남용 방지와 형평성을 위해 별도 산정기준을 둡니다. 세부기준·예외는 고시·세부사항에 규정됩니다. 

    Q4. 2025년에 수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고, 방문요양 구간별 단가도 이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시설은 인력배치 강화로 별도 인상률). 

    요약: 본인부담·가산·가족요양 제한은 모두 고시 근거. 2025년엔 평균 3.93% 인상.

    8. 마무리: 방문요양 수가로 ‘가성비 플랜’ 세우기

    • 시간대 선택: 60·90·120분 등 필요 기능·위험 시간대에 맞게 선택
    • 감경 여부 확인: 저소득/의료급여라면 9%·6%로 본인부담 절감
    • 가산 관리: 심야·공휴일 가산(+30%/ +50%)은 한도 차감↑—월간 계획에 반영
    • 가족요양 규정 준수: 60분·월 20일 기본, 예외는 요건 충족 시에만
    • 월 한도 내 설계: 등급별 재가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초과 100% 자부담 방지

    방문요양은 “시간×감경×가산×한도”의 퍼즐입니다. 오늘 바로 등급 한도희망 시간대를 정리하고, 기관과 월간 이용표를 만들어 가장 힘든 시간대(야간/목욕/이동)에 서비스를 집중 배치하세요. 

    요약: 2025 수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위험 시간대에 돌봄을 집중하면 체감 만족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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