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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1·2등급은 크게,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입소) 1일 비용과 본인부담의 기준도 조정되었죠. 이 글은 2025 최신 고시·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등급별 월 한도와 본인부담 계산, 효율적인 한도 사용 전략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카드형으로 정리했습니다.

1. 2025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월 한도’ 한눈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인지지원등급 657,400. 2024년 대비 1등급은 +236,500, 2등급은 +213,800 등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위 한도는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에 사용되며, 월 초과분은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특히 중증 재가(1·2등급)는 가정 내 돌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단위: 원)
| 등급 | 2025 월 한도 | 2024 → 2025 증감 | 비고 |
|---|---|---|---|
| 1등급 | 2,306,400 | +236,500 | 중증 재가 돌봄 확대 |
| 2등급 | 2,083,400 | +213,800 | 야간·목욕·이동 보강 유리 |
| 3등급 | 1,485,700 | 소폭 인상 | 주간 공백 메우기 적합 |
| 4등급 | 1,370,600 | 소폭 인상 | 주야간보호 중심 설계 |
| 5등급 | 1,177,000 | 소폭 인상 | 치매 중심 감독 강화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소폭 인상 | 안전관리·인지자극 중심 |






2. 요양시설(입소) 비용·본인부담 변화
2025년 수가 인상으로 요양시설 1등급 1일 비용 예시는 84,240원 → 90,450원(+7.37%)으로, 월 총 급여비용은 약 2,713,500원, 본인부담(20%)은 약 542,700원이 됩니다(붙임 참고 기준). 인력배치(2.1:1/2.3:1) 체계에 따라 수가가 이중 운영되며, 재가 월 한도도 등급별 상향되었습니다.
시설은 본인부담률 20%가 일반적이며, 본인부담 감경(저소득·의료급여 등) 대상이면 12% 또는 8% 등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 감경 기준은 별도 고시·안내를 확인하세요.
3. 재가 월 한도, 급여유형별로 어떻게 쓰일까?
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가정 방문형 서비스의 수가(단가)는 매년 고시됩니다. 예컨대 방문간호는 2025년 기준 이용 시간대별로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본인부담률(일반 15%)이 반영됩니다. 다만 한도액을 우선 고려해 월간 이용계획을 짜야 초과 과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센터에 등원(등교)해 낮 동안 돌봄·인지활동·식사 등을 받는 주야간보호, 며칠 간 맡기는 단기보호도 재가 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025년에는 가족휴가제 확대로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의 연간 이용 가능일수가 늘었습니다.
4. 본인부담 계산 예시: 재가 15%, 시설 20%가 기본
재가급여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재가는 9%·6%, 시설은 12%·8%로 낮아집니다. 기관·시간·수가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월간 이용계획표에서 “이용총액 × 본인부담률”을 먼저 산출하세요. (예: 시설 비용 100,000원/일 → 일반 20,000원, 40% 감경 12,000원, 60% 감경 8,000원, 의료급여1종 0원)
5. 등급별 한도 활용 전략(가성비 조합)
① 1·2등급(중증 재가) — 인상된 한도로 ‘밤/목욕/이동’ 보강
2025년 1·2등급 한도가 크게 올라 야간 감독이나 목욕·이동 보조를 더 넉넉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조합으로 욕창·흡인 위험을 줄이고, 보호자 야간 수면을 회복시키는 편성이 효과적입니다.
② 3·4등급 — 주간 공백 메우기
신체 기능이 일부 유지되더라도 낙상·배뇨·인지 문제가 겹치면 공백 시간이 생깁니다. 주야간보호를 주축으로 방문요양을 섞어 위험 시간대에 집중 투입하세요.
③ 5등급·인지지원 — 안전·인지자극 중심
치매 중심 수급자는 감독·안전관리와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주야간보호의 치매특화 프로그램 + 방문요양(감독)으로 배회·문단속·약 복용 오류를 관리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6. 2025 변화 포인트: 가족휴가제·통합재가 확대
2025년에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확대되어 재가 월 한도 외에도 단기보호(연 11일), 종일방문요양(연 22회) 이용기회가 늘었습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등 시범사업이 확장되어, 집에서도 다양한 돌봄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 한도 사용 체크리스트(초과·반려 예방)
- 월 초 계획: 한도액 기준으로 요일·시간표 먼저 확정
- 단가 확인: 기관별 수가(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재확인
- 본인부담 감경: 저소득/의료급여 여부 점검(적용률 12%·9%·8%·6% 등)
- 가족휴가제: 한도 외 사용 가능한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일정 확보
- 변경 통지: 등급변경·감경변경 통지 즉시 기관과 공유(정산 오류 예방)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도액은 등급이 바뀌면 즉시 달라지나요?
등급변경 확정·통지 후부터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지일·적용일을 기관과 공유하면 불필요한 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시설과 재가를 한 달에 섞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 입소 기간에는 시설 수가·본인부담(20% 기본)이 적용되고, 재가 이용 시에는 재가 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기간·일수에 따라 합산되므로 월별 계획을 세밀히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2025년 단가(수가) 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부 보도자료(붙임), 공단 고시·세부기준 PDF에서 급여유형별 단가와 산정방식, 가산·감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요약 & 실행 체크리스트
- 등급별 재가 한도(2025):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인지지원 657,400.
- 시설 지표: 1일 비용 및 월 비용 인상—본인부담 20%(감경 시 12%·8% 등).
- 계획 수립: “월 한도 → 수가 → 본인부담률 → 가족휴가제” 순으로 플랜 수립
- 감경 확인: 저소득/의료급여 여부로 재가 9%·6%, 시설 12%·8% 적용 가능
- 자료 근거: 보도자료(붙임), 공단 고시·세부기준 PDF로 최신 수가·단가 재확인
핵심은 “월 한도 내에서 가장 부담이 큰 시간·상황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등급별 한도와 본인부담률을 바탕으로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를 조합하면 가성비 높은 돌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