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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면 보통 재가 15%, 시설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감경받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감경기준을 실제 계산 예시·자격 판정·신청 서류·자주 생기는 반려 사유까지 카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원칙: 본인부담률과 감경의 큰 그림
법령상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의료급여 1종(제3조제1항제1호)은 본인부담이 없고, 의료급여 2~9호는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대상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저소득층은 40% 또는 6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경 대상: 법령·고시 기준 한눈에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2~9호: 본인부담금 60% 감경. 이는 건강보험공단 안내(법 제40조)·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저소득 일반 가입자(건강보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고시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이 적용됩니다(세대 기준 심사). 세부 판정은 공단이 보유한 산정보험료·재산과표액 자료로 자동 산정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3. 실제 부담액 계산: 재가·시설 비교 예시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의 기본 본인부담은 15%,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20%입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재가 40% 감경 → 9%, 재가 60% 감경 → 6% / 시설 40% 감경 → 12%, 시설 60% 감경 → 8%. 의료급여 1종은 0%입니다.
계산 예시
시설급여 비용이 100,000원이라면 일반 20,000원, 40% 감경 12,000원, 60% 감경 8,000원, 의료급여 1종 0원 부담. 재가급여도 동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4. 적용 방식: 자동 산정 vs. 신청(수동) 판정
공단은 수급자에 대해 산정보험료(세대)와 재산과표 등을 활용해 감경 여부를 자동 산정합니다. 다만 공단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주소 변동, 재산 변동 등)에는 감경신청서 접수 후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감경대상자 증명서·감경률 변경 통보서·감경해지 통보서로 안내됩니다.
특히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고시상 세부 원칙이 있으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등),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갖고 재심을 요청하세요.
5. 감경 신청 절차: 언제, 무엇을 내나?
① 언제 신청?
이사·가족 변동·재산 및 소득 변동 등으로 공단 자동 산정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급여 이용 도중 경제 상황이 급변했다면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고시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을 받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별지 1호),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납부 증빙, 재산 관련 증빙(재산세 과세내역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공단 또는 지자체 안내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처리·통지
공단은 심사 후 감경대상자 증명서 또는 변경·해지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적용일·적용률을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정산 여부를 문의하세요.
6. FAQ: 경감 vs 감경, 중복 적용, 갱신 시점
Q1. 의료급여·저소득 감경을 동시에 받나요?
동일 급여에 대해 중복 감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0%가 최우선, 의료급여 2~9호는 60% 감경 기준을 따릅니다. 저소득 감경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Q2.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통상 판정·통지일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되나, 사정에 따라 소급 정산 가능성이 있으니 지사에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시상 변경·해지 통보 절차가 별도로 규정됩니다.
Q3. 재가·시설·복지용구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감경은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률에 반영됩니다(재가 15%→9%/6%, 시설 20%→12%/8%). 복지용구(기타재가)에도 동일 논리가 적용됩니다.
7. 서류 체크리스트: 반려를 줄이는 준비물
- 감경신청서(별지 1호) 작성—가구원, 세대주 정보 정확히 기재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증명—직장·지역 구분, 최근 납부내역
- 재산과표 관련 증빙—부동산·자동차 등 세대 합산 기준 유의
- 의료급여 해당 시 수급 증명—1종/2~9호 구분
- 주소 변동 및 세대 분리 이력—자동 판정 누락 방지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재산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 고시 원칙을 기억하세요(장기요양보험료 제외).
8. 실전 계산: 월 한도와 감경을 함께 고려
장기요양은 등급·급여유형별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며, 본인부담률은 감경 적용 후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월 한도 1,000,000원, 시설급여 위주라면 일반 200,000원, 40% 감경 120,000원, 60% 감경 80,000원 부담으로 차이가 큽니다(의료급여 1종 0원).
가성비 전략: 야간 문제가 크면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재가 비중을 늘려(감경 후 9%/6%) 부담을 줄이고, 욕창·흡인 등 의료 필요가 크면 방문간호를 조합해 효율을 높입니다.
9. 흔한 반려·누락 사유 6가지와 해결책
- 세대 기준 오류: 가구원 누락·세대 분리 미반영 → 주민등록표 최신본 제출
- 보험료 기준 혼동: 산정보험료가 아닌 부과보험료 제출 → 산정보험료로 재제출
- 재산과표 누락: 토지·건물·자동차 일부 누락 → 과세표준 합산 재확인
- 주소 변동 미반영: 자동 산정 누락 → 신청서 + 이력 첨부
- 중복감경 오해: 의료급여와 저소득 감경 동시 적용 요구 → 비중복 원칙 안내
- 통지 확인 지연: 감경률 변경/해지 통보 미확인 → 통지서 수령 즉시 급여기관에 공유
위 사유는 고시의 판정원칙과 관련됩니다. 헷갈리면 지사 민원실에서 세대 기준과 자료 종류(산정보험료·재산과표)만 먼저 점검하세요.






10. 어디서 더 확인하나: 공식 채널 가이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와 행정규칙(고시), 복지로 서비스 설명입니다. 공단 페이지에는 기본 본인부담률과 의료급여 감경제도가, 복지로에는 감경대상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표 형태의 본인부담률·감경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마무리 요약 & 실행 체크리스트
- 기본률 파악: 재가 15%·시설 20% (의료급여 1종 0%, 2~9호 60% 감경)
- 자격 점검: 세대 기준의 산정보험료·재산과표로 40%/60% 감경 가능성 확인
- 자동/신청: 자동 산정 누락 시 감경신청서 + 증빙 제출
- 정산 확인: 통지서 수령 후 적용일·감경률·소급 여부 확인
- 가성비 설계: 감경률을 반영해 재가/시설 조합과 시간대를 최적화
장기요양보험 감경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세대 기준 자료만 정확히 준비하면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바로 산정보험료 납부내역·재산과표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감경신청서를 제출해 월 부담액을 확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