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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근로소득자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월세환급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환급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그리고 환급 시기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월세환급금이란?
월세환급금은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납부한 월세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지출 내역을 확인 후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현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에서 공제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전세자금대출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1년간 납부했다면, 약 43만~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공제율은 12~17% 수준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 월세환급금 신청 자격
월세환급금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요건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기준)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가구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이며,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거주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도 포함되지만, 회사 명의 계약이나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계약 및 납부 요건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명의가 포함되어 있고, 월세가 실제 계좌이체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월세환급금 신청 시기
월세환급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며,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2024년도 월세 납부분은 2025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약 2~3개월 내 지급됩니다.
4.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세액공제·환급 신청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파일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월세 이체내역, 등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환급금 지급 방식
심사 완료 후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보통 6~8주 이내 지급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월세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서명 필수)
- ② 월세 이체 내역 (통장거래명세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 ③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주소지 일치 확인용)
- ④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포함)
- ⑤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이 서류들은 모두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가능하며,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및 환급 꿀팁
① 현금 납부는 인정 안됨
현금 납부는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매월 자동이체 설정을 추천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 시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③ 환급 누락 시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이 발생해도 5년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세입자-임대인 정보 일치 확인
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명의가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요약
월세를 꾸준히 납부하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환급 신청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10분 이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평균 1~2개월 내 계좌로 환급됩니다. 놓치면 그대로 사라지는 제도이니, 이번 5월에는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