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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월 최대 160만원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의 40%가 판정 기준을 몰라 탈락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준비만 하면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판정 기준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완벽정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 전면 도움 필요 시(95점 이상), 5등급은 부분 도움 필요 시(51~60점)에 해당하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중 경증에 해당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10분 내외로 가능하며,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이후 제출해도 됩니다.
방문 신청 (평일 9시~18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직원이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우편·팩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지사로 우편 발송하거나 팩스(1577-1000)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5일 내 방문조사 일정 안내 연락이 옵니다.






등급별 혜택 총정리
1~2등급은 월 한도액 160만원 이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월 한도액 80~140만원으로 재가급여 중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월 57,960원 한도로 주 3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5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판정 탈락 막는 핵심준비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평소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실제 상태를 솔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면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고,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와 최근 6개월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방문조사 당일 가족이나 주 돌봄자가 동석하여 정확한 상태 설명하기
- 병원 진료기록,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객관적 자료 최대한 준비하기
- 의사소견서는 30일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며 비용은 1~2만원 수준
- 판정 결과 불만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재조사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별 점수표
등급판정 점수는 95점 만점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예상 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후 약 30일 이내에 최종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 등급 | 판정 점수 |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약 1,672,700원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약 1,486,800원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약 1,349,700원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약 1,238,800원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약 1,007,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약 573,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