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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왔는데, 신용카드 공제만 제대로 계산해도 수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방법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5분만 투자해서 정확한 계산법을 익혀보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 기본원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3단계 완벽 계산가이드
1단계: 최저사용금액 확인하기
본인의 총급여액에 25%를 곱하면 최저사용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작년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공제대상 사용액 계산하기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뺀 나머지가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단계: 최종 공제액 산출하기
계산된 공제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300만원이 한도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은 공제혜택 최대활용
대중교통비는 80%,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이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는 별도 한도 100만원까지 30% 공제가 가능해 일반 카드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면 더 유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을 본인 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카드만 인정되며, 맞벌이 배우자 카드는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권 구매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해외 카드사용분은 공제 불가하므로 별도 관리 필요
-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 카드는 개인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의료비와 교육비는 카드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소득구간별 공제한도표
연봉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 구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 연봉구간 | 최저사용금액 | 연간 공제한도 |
|---|---|---|
| 3,000만원 이하 | 750만원 | 3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250만원 |
| 1억원 이상 | 2,500만원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