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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단순히 생계를 같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조건, 나이 조건, 주민등록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부터 실수 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필수 조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세요. 부양가족 추가/삭제 버튼을 눌러 가족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정보 정확히 입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를 정확히 입력하고 소득금액과 나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빙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최종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제출 전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대 혜택 받는 방법
부양가족 1명당 연간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70세 이상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피해야 할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됨
- 중복공제 금지 -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부양가족은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사실이 있으면 공제 가능
부양가족 공제 한눈에 정리
부양가족별 나이 조건과 공제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부양가족 구분 | 나이 조건 | 기본공제 금액 |
|---|---|---|
| 직계존속(부모) | 만 60세 이상 | 15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50만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