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단순히 생계를 같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조건, 나이 조건, 주민등록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부터 실수 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필수 조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요약: 소득 100만원 이하 + 나이 조건 충족시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3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세요. 부양가족 추가/삭제 버튼을 눌러 가족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정보 정확히 입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를 정확히 입력하고 소득금액과 나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빙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최종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제출 전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약: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추가 → 서류 첨부 → 제출

    최대 혜택 받는 방법

    부양가족 1명당 연간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70세 이상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최대 350만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공제

    꼭 피해야 할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됨
    • 중복공제 금지 -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부양가족은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사실이 있으면 공제 가능
    요약: 소득 1원 초과시 탈락, 중복공제 절대 금지, 실제 부양사실 입증 필요

    부양가족 공제 한눈에 정리

    부양가족별 나이 조건과 공제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부양가족 구분 나이 조건 기본공제 금액
    직계존속(부모) 만 60세 이상 150만원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150만원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150만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150만원
    요약: 모든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각 나이 조건 충족시 150만원 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