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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셨나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조회기간을 놓치면 세금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빠르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가족정보 확인 후 조회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및 출력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항목별로 조회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조회 혜택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15%, 교육비 세액공제 15%, 기부금 세액공제 15~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40% 공제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등록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 공제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하기
-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 분리 조회 확인
- 신용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중복 확인하지 않기
-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분리 조회되는지 점검
-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개별 영수증 준비하기
조회 가능 자료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의 종류와 공제율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회 여부를 확인하여 빠뜨리는 공제 항목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항목 | 공제율/한도 | 조회 가능 여부 |
|---|---|---|
| 의료비 | 15% (연 700만원) | ○ |
| 교육비 | 15% (본인 무제한) | ○ |
| 신용카드 | 15~40% (연 300만원) | ○ |
| 기부금 | 15~30% (소득의 100%) | ○ |